만보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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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8 12:27 조회3,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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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7월 당시 동아일보 사장 :
만보산사건이 발발하자 이것이 일본의 한중이간(韓中離間)을 위한 간계임을 즉각 간파, 사설로 한중 양국민간에 보복중지를 호소하고 위문금 5천원을 서울주재 중국영사관에 보내 화교를 위문하는 동시에 설의식, 서범석 기자를 특파하여 취재하게 하고 비밀리에 국제연맹조사단에게 진실을 알리다. 후일 장제스가 감사의 은패를 보내오다.
만보산사건 (萬寶山事件)
시대 | 근대 |
---|---|
발생 | 1931년 7월 2일 |
유형 | 사건 |
분야 | 역사/근대사 |
관련 인물/단체 | 중국 길림성 장춘현 |
요약 1931년 7월 2일 중국 길림성(吉林省) 장춘현(長春縣)만보산 지역에서 한인 농민과 중국 농민 사이에 일어났던 충돌 사건.
<역사적 배경>
일제는 1910년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이후 우리 나라와 만주에 일본인을 이주시키고자 하였다. 일본인의 한국 이민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불이흥업 등의 설립을 통한 농토의 침탈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농토를 잃은 대다수의 한인 농민들은 만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제는 한국 농민의 만주 이주를 일본인 이주의 전위로서 이용하려고 하였다. 이렇듯 재만 한인이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이용되면서 재만 한인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즉, 중국 동북 지방에 이주한 재만 한인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침략과 저항의 상반된 저의가 중일 양국의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이다.
1925년 일제는 중국 동북 지방의 한국 독립운동자 색출을 위해 중국과 이른바 ‘미쓰야협정(三矢協定)’이라는 쌍방상정취체한인판법강요(雙方商定取締韓人辦法綱要)를 체결하였다. 한편, 재만한인을 일제의 침략 앞잡이로 인식한 중국은 이들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제는 중국에 대한 두 개의 외교 노선이 대립하고 있었다. 불간섭주의 원칙을 고수하자는 시데하라(幣原喜重郎)와, 무력간섭주의로 중국 본토는 장개석(蔣介石)이 만주는 장쭤린(張作霖)이 나누어 갖도록 하려는 다나카(田中義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28년 다나카의 강경 외교는 관동군의 장쭤린 폭사 사건으로 후퇴하면서 시데하라의 불간섭주의 외교가 우위에 서게 되었다.
한편 1928년 12월말에 장쭤린의 아들 장쉐량(張學良)은 동삼성(東三省) 총보안사령관으로 취임한 뒤 조직적으로 배일 정책을 추진, 중국 민족주의를 고취시켰다. 그 결과 중일간의 현안 문제인 만철병행선·호로도 축항 문제 및 재만 한인의 토지 상조권 문제 등의 분쟁의 씨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대륙 침략 정책이 어려움에 처하자, 중국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자신들이 생명선이라고 부르던 이곳 만주에서 철수해야 하느냐,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해야 하느냐의 기로에 봉착하였다.
<경과 및 결과>
이 때 관동군 특보 기관이 일본 중앙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만 한국 농민을 이용하여 대륙 침략을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바로 만보산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일제는 중국인 학영덕(郝永德)을 비밀리에 매수하여 일제의 자금으로 장농도전공사(長農稻田公司)를 설립하게 하고, 지배인으로 삼았다. 이에 1931년 4월 16일 학영덕은 이통하 동쪽 삼성번 일대 소한림(蕭翰林) 등 12호의 황지 500샹(晌: 약 15만평)을 조지 계약(租地契約)하였다.
그런데 계약 조항 중에는 “조지 계약은 장촌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에 현 정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영덕은 현 정부의 허가를 받기 전에 한국인 이승훈(李昇薰) 등에게 전조 계약(轉租契約)을 함으로써 위약으로 분쟁의 소지를 마련하였다.
이승훈 등이 만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만 한국 농민을 만보산 농장으로 불러들이자 180여 명이나 모여들었다. 그때 학영덕은 순수한 한인농민에게 이통하를 절단하게 하고 불법으로 계약한 토지와 이통하 사이에 수로를 개착하게 하였다.
중국인 지주들과의 분쟁이 야기되었지만, 한국 농민들의 수로 개척은 일본 장춘 영사관 경찰의 보호 아래 강행되어 6월 말에는 거의 완성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름이 닥쳐오면서 이통하의 범람을 우려하던 중국인 지주와 현지 주민 약 400명은 7월 2일 수로공사 현지로 달려와 개착한 수로를 매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마침내 현장에 있던 한인 농민, 일본 영사관 경찰과 중국인 지주, 주민 사이에 일대 충돌이 일어났다. 그후 점차 중일양국 경찰이 서로 증원되고 약간의 총격전도 벌어지게 되면서 분쟁도 격화되어 갔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채 중국인 지주와 주민들이 일단 철수하면서 진정되었다. 그런데 일본 관동군은 장춘 영사관측을 이용하여 조선일보 장춘지국장 김이삼(金利三)을 유인, 만보산사건에 대한 과장된 허위 특보를 제공하여 본사로 지급 통전하게 하였다.
《조선일보》는 7월 2일 석간과 3일 조간 두 차례에 걸쳐 호외에 “중국 관민 800여명과 200 동포 충돌 부상, 주재 경관대 급보로 장춘 주둔군 출동 준비, 삼성보에 풍운점급”이라는 표제로 게재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중국인 배척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조선일보》 호외와 《동아일보》·《시대일보》·《중외일보》 등의 과장된 허위 보도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측이 재만 한인을 일제의 대륙 침략의 앞잡이로 간주하고 미쓰야 협정에 근거하여 이들을 압박한 데에서 온 한중 양민족의 감정 대립도 간접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중국인 습격·살상 등이 한국·일본 등지에서 행해졌으며, 일제측의 선동과 은밀한 이면 공작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7월 8일 이를 간파한 서울 황성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각계 연합회협의회를 7월 8일에 구성하여 중국국민과 남경 국민당 중앙통신사 앞으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이것이 한민족 전체의 뜻이 아님을 설명하고, 일제 통치하에서의 한민족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한편, 남경 정부는 주일공사 왕영보(汪榮寶)일행을 파견하여 한국 민족지도자 김병로 등과 사태 수습에 따른 금후 화교의 보호 대책과 재만 한인의 선후책을 논의하였다. 한국측에서는 남경한교회·한국독립당, 상해 한인 각단체연합회, 길림 만보산사건토구위원회 등이 사태 수습에 참여, 김이삼을 처형하고 사죄 성명서를 《길림일보》 등에 게재하였다.
중국에서는 반일원교위원회(反日援僑委員會), 만주에서는 요령국민외교협회(遼寧國民外交協會) 등이 사태 수습에 나서는 한편, 관민이 합심하여 배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만주청년연맹의 일본인들이 모국을 방문하고 만보산사건 순회강연을 펼치면서 중국 동북지방 침략의 분위기 조성에 광분하였다.
결국 사건은 일제의 중국침략의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일단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중일양국의 외교적인 접촉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 동북 지방 현지의 지방 당국에 의한 교섭이나, 조선총독부의 중국과의 접촉은 그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입장을 달리한 가운데 1931년 9월 18일 유조구 사건(柳條溝事件)을 맞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