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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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8 12:28 조회4,1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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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당시 동아일보 사장: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내에서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다.
고하(古下)는 해방정국에서 환국지사후원회(還國志士後援會)를 결성, 풍찬노숙하고 환국한 애국지사들을 돕기 위해 재계 등 국민적 모금운동을 펼쳤고 상해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지지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요약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 수립·선포된 이후 1945년 11월 김구(金九) 등이 환국할 때까지 일제의 강제점령을 거부하고 국내외를 통할·통치했던 3권분립의 민주공화정부. 임시정부 수립일은 오랫동안 4월 13일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2017년부터 보훈처가 진행한 연구와 학계 의견 수렴에 따라, 국호와 헌장이 제정, 반포된 4월 11일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2018년 결정되었다.
개요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는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1919. 4. 11), 대한국민의회정부(1919. 3. 17, 러시아령), 천도교 중심의 대한민간정부(1919. 4. 1, 서울), 조선민국임시정부(1919. 4. 9, 서울), 신한민국임시정부(1919. 4. 17, 평안도), 한성임시정부(1919. 4. 23, 서울·인천), 그리고 동삼성(東三省:만주일대)의 고려임시공화국 등 6개 지역 이상에서 임시정부가 준비되었다.
이 가운데 상하이·러시아령·서울의 3개 지역에서 성립된 임시정부가 헌법·의회·서고문(誓告文)·정강·강령 등을 갖추었고 나머지 정부는 전단적(傳單的)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3개의 실질적인 정부는 상하이에 집결, 1919년 9월 15일 통합임시정부를 구성하고 1945년까지 각종 광복정책을 펴나갔다.
수립과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임시정부(1919~45)의 수립은 국내에서 3·1운동의 민주적 정부형성의 의지와 해외각지에서 성숙된 민주공화적 자립의욕의 결과에 의해 복합된 2,000만 민중의 욕구분출로 가능해졌다. 지역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상하이에 자리를 잡은 임시정부는 신규식(申圭植)의 터잡기와 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의 다양한 민주공화적 전력을 승화·연결시켜 3권분립의 민주공화정부를 탄생시켰다.
먼저 이동녕의 주도로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여기서 국호와 임시헌장 10개조를 제정·공포한 뒤 국무총리와 6부의 행정부, 국무원을 구성했다. 이어 의정원과 사법부의 3권분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다. 오랫동안 4월 13일 수립된 것으로 보아 1989년 이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으나, 11일이 사실에 부합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2017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연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4얼 11일을 수립일로 확정하고, 2019년부터는 이 날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광복정책
임시정부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통제·통할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자주독립을 최대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때 임시정부가 내걸고 투쟁했던 독립운동은 단순한 소집단적 항쟁차원이 아닌, 이념을 동반한 광복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적·정부적 기능으로서의 면모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임시정부 27년은 제1기 상해시대(1919~32), 제2기 이동시대(1932~40), 제3기 충칭시대(1940~45)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충칭시대(1940~45)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숙원사업인 국군으로서 광복군을 창설하여 내외에 선포했다.
주석 김구의 진두지휘하에 총사령 지청천(池靑天), 참모장 이범석을 중심으로 1945년 11월 귀국할 때까지 직할 무장부대로서 활용했다. 이어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는 군사특파단을 폐지하고 건군공작의 착수와 유격전을 수행하며 광복군 제1·2·3 지대를 재차 편성했다. 1942년 2월 임시정부는 광복군징모 제6분처 주임 김학규(金學奎) 등 7명의 특파단을 부양에 파견하여 적 후방의 징모·선전공작을 담당케 하는 한편, 김원봉(金元鳳)의 조선의용대를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하면서 김원봉을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1943년 8월 13일 광복군은 연합군사령부의 요구로 사관 1대를 인도·버마(지금의 미얀마) 전선에 파견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944년 3월 국내공작특파위원회 및 군사위원단을 설치했고 1945년 7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여 국내탈환작전을 결정했으며, 연합군과 더불어 OSS 작전과 직접 국토수복작전을 준비하던 중 일제의 패망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한편 장준하(張俊河)·김준엽(金俊燁) 등 학병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사병 수백 명이 일본군 부대를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합류했고 이봉학(李奉鶴)·백진규(白振奎)·박동대(朴同大) 등 90여 명은 비호대를 조직하여 특무공작을 펴다가 광복군의 김경화가 파견되자 현지에서 편입되기도 했다.
또한 광복군은 현역 장병의 정신교육 및 초모, 귀순청년들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광복군간부훈련반' 계획개요를 작성했다. 독립전쟁을 위한 전투지역은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이라면 어느곳이던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광복군은 각지에 파견되었다. 따라서 연합군과 함께 대일항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일항전에 참전한 광복군은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대적선전, 포로심문, 암호문번역, 선전 삐라의 작성, 회유방송 등에 힘썼다.
당시 임시정부는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1941년 11월 주미외교위원부를 워싱턴에 설치하고 구미방면의 외교활동을 전개해나갔다.
위원장에는 이승만을 임명하여 대구미(對歐美) 외교정책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1944년 재미한인사회의 분열로 인해 임시정부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주미외교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승만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구미주 방면의 외교활동은 주미외교위원회가 맡았다.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28일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등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강력한 정치이념과 독립전쟁의 준비태세를 천명했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중국에 이어 12월 10일 공식적으로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했고 1942년 3월 1일 중국·미국·영국·소련에 대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해왔다.
임시정부는 외교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꾸준한 외교정책을 수행해나갔으며, 1944년에 이르러 〈독립신문〉을 충칭판으로 속간했다.
이같은 외교활동으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문제가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이것이 재차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44년에 '광복군9개행동준승'(光復軍九個行動準繩)이 폐지된 후 중국과의 새로운 군사적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독자적인 군사행동권도 획득하게 되었다. 충칭시대의 임시정부보다 확대·강화된 임시의정원 활동을 통해 1940년 10월 제4차 개헌과 1944년 4월 제5차 개헌이 이루어져 주석 및 부주석 중심 지도체제로 2번이나 변경되면서 좀더 실질적인 근대적 민주방식의 지도체제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광복될 때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어 조국의 광복과 독립된 조국에서 해야 할 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이어져왔다. 아울러 5년간의 충칭시대에 임시정부는 4번이나 청사를 이동하면서 좌우익 연합정권(내각)을 구성하여 중국 국민정부로부터 적극적인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 각처에서 수립되어 상하이에서 통합된 임시정부는 군주국의 지도체제가 순수한 민간, 즉 국민국가의 민주공화제적 지도체제로 전환되는 민주정치사의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놓았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요인이나 광복군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비록 개인자격으로 귀국했으나 당시 국민의 기대와 환영은 열광적이었고 임시정부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저변으로 확산·보급되었다. 또한 당시 임시정부는 좌우익을 흡수하여, 연립내각의 형태로 통합을 실현시켰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시대(1919~32)
임시정부는 이 기간 동안 7번이나 청사를 옮기면서도 내정·교통·군사·외교·교육·문화·재정·사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광복정책을 전개하며 뿌리를 내렸다.
이 시기는 3단계 임시정부 중에서 가장 업적이 많았던 반면 지도체제상에도 시련과 역경이 겹쳤다. 쑨원(孫文)의 심복인 두웨성(杜月笙)의 주선으로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 22호에 청사를 정한 뒤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선포하고 나서 우선 내정과 교통면에서 광복정책을 펴나갔다. 특히 1919~22년 전후까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조직으로 교통국과 연통제의 상설기구를 설치했다. 교통국은 교통부 소관의 통신기관으로 정보의 수집·검토·교환·연락 등 통신업무에 치중하는 한편 비밀독립운동 자금의 수집업무도 겸했다.
교통국은 1919년 5월 12일 국무위원 조완구(趙琬九)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처음 발표된 이래 같은 해 5월 국내로 진입하는 요로인 평안북도 신의주 건너편 동삼성의 안동현 단동시에 교통부 안동지부를 설치했다. 위치는 안동현 단동시 옛 흥륭가의 이륭양행 2층이었다. 이곳은 일본 영사관의 경찰권이 미치지 못했으므로 교통부 안동지부는 임시정부 초기부터 국내외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통신하고 교환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연락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교통국은 1군에 1국, 교통소는 1면에 1개소를 원칙으로 설치하여 자금조달과 독립운동에 헌신할 의식있는 인물의 발굴을 주요임무로 했다. 교통국은 첫째, 상해임시정부의 활동을 위하여 군자금을 모집했으며, 둘째, 국내의 정보를 수집·검토·교환·비교하여 정부에 보고했고, 셋째, 정부의 지령·각종 기밀문서·기관지 〈독립신문〉 등 서류를 국내에 전달했고, 넷째, 교통국의 조직 및 독립운동을 위한 인물소개와 무기의 수송전달을 담당했다.
교통국은 안동교통사무국을 위시하여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등지로 전파되었다. 그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안동교통사무국으로, 영국인 G. L. 쇼의 비호하에 상해임시정부와 국내를 연락하는 일에 종사하며 기밀문서 및 위험물 수송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했다. 그리고 각 교통국의 본 업무에 대한 통신연락은 일찍부터 암호를 사용하여 교신했다.
한편 상하이에 본부를 둔 연통제는 임시정부가 국민국가로서의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를 연결해 시행한 지방 행정제도인 동시에 국내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기본조직으로 기능했다.
연통제는 임정의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가 상하이에 도착한 뒤 1919년 7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령 제1호로 임시연통제령을 공포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되었다. 이에 의해 연통부를 나누어 각 도에 감독부, 각 군에 총감부, 각면에 사감부를 각각 설치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7일 그 관제를 발표했고, 11월 30일 서울에 임시총판부를 설치하여 국내까지 그 조직과 기능을 확대·보급했다.
임시지방연통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13도에 각기 도를 두고, 도에는 독판, 부에는 부장,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을 조직하여 각 관내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지휘·감독하게 했다. 또한 연통제는 해외 한인사회에 거류민단제를 실시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1920년 3월 시베리아 한인사회에 연통제 실시를 추진하여 총판에 최재형(崔在亨), 부총판에 김치보(金致甫)를 선정했으나 최재형이 피살됨으로써 실시가 중단되고 말았다. 실제로 연통제는 국내의 9개도, 1부, 45개군에 조직이 이루어져 독립활동을 전개했으며, 만주에도 3개 총판부가 설치되어 국내외와 연락할 수 있었다.
연통제의 업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 군인·군속의 징모, 군수품의 조사·수령, 시위운동의 계획, 애국성금의 갹출운동, 통신연락·정보수집 등 다양했다.
외교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중국·미국·영국·소련·프랑스·폴란드·몽골 등과 국교를 수립하고,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파리 강화회의 및 국제연맹, 유럽과 세계 열국을 상대로 한 국제적 독립호소가 외교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3·1운동 이후 표방된 외교자주주의는 임시정부의 결의안이나 장정 등에서도 피력되어 각종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구성하여 보내는 등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벌였다.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기구로 1919년 4월 김규식(金奎植)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파리 주재위원으로 임명하여 주 파리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파리 강화회의에 걸었던 기대가 무산된 뒤에도 한국문제는 주 파리 위원부의 활동으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제2차 인터내셔널 회의인 만국사회당대회에 참석 활동한 것으로 이관용(李灌鎔)·조소앙(趙素昻)이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주 파리 위원부는 선전활동에도 주력하여 〈한국의 독립과 평화〉·〈자유한국〉 등의 책자를 영어나 프랑스어로 인쇄하여 각지에 배부했고, 각종 국제적 모임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주 파리 위원부는 1919년 9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외교통신부와 함께 구미(歐美)위원부에 흡수되었다. 구미위원부는 이승만(李承晩)이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자격으로 설치한 한국위원회를 개편한 것이었다.
이는 구미 각지에서 시행할 정부행정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외교통신부와 주 파리 위원부를 흡수하여 유럽과 미주에서의 외교업무를 장악했다. 이승만·김규식 등은 미국무부 당국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들은 각지를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당시 미국정부 당국자들의 그릇된 한국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결과 한국문제를 미국 국회에 상정시킬 수 있었다.
한편 파리 강화회의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는 1921년 11월 11일부터 워싱턴에서 개막되는 태평양회의에 기대를 걸고 이승만·서재필 등 5명의 한국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해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임시정부는 태평양회의에 파견할 한국외교후원회를 조직하고 동시에 대(對) 태평양회의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이 회의에서도 한국독립문제가 승인되지는 못했으나 개인적인 접촉으로 일제의 탄압과 식민정책의 포학성을 폭로하여 한국국민의 상황을 세계 여론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구미위원부는 외교사무뿐만 아니라 구미 각지에서 임시정부의 행정을 대행하고 특히 미주지역에서 출납되는 정부재정을 관리했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분견소와도 같아 임시정부의 외교정책의 중추가 되었으며, 이는 1928년까지 유지되었다.
군사면에서는 처음부터 무장독립전쟁론을 광복정책으로 채택했다(무장독립운동). 상하이에 신흥무관학교의 인재육성 정신을 살린 육군무관학교를 설치하여 청년장교를 100여 명 배출하고 동삼성 지역에 파견, 일제 군경과 대결하게 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조직된 무장독립군을 임시정부 직할부대로 편입하여 활용하고자 김좌진(金佐鎭)·김동삼(金東三) 등 장군들을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으며, 육군주만참의부·서로군정서 등을 직할부대로 편입했다. 특히 군무부의 지부를 하얼빈이나 하바로프스크에 설치·운영하기도 했다. 교육·문화면에서는 일찍이 상하이의 박달학원 이래 인성학교, 3·1중학, 남화학원 등 여러 학교를 세워 의무교육제로 우리 동포들의 자제를 교육했다. 또 대학까지 의무교육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웠으나 직접 실시하지는 못하고, 중국의 각 대학에 진학시켰다.
한편 1919년 7월 2일 안창호·이광수(李光洙)·조동호(趙東祜) 등 20여 명은 임시정부 내에 사료조사편찬부를 설치하여 〈한일관계사료집〉 4권 등 50~70여 종의 각종 단행본을 찍어 국내외에 배포,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기관신문으로 이동녕의 지휘하에 조동호·이광수 등이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연통제를 통해 국내외에 배포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1925년까지 재정난과 상하이 일본영사관의 폐간압력에도 불구하고 200여 호의 신문을 간행·배부했다.
또한 〈신한청년〉 등 월간지와 〈선전〉 등 주간지를 10여 종이나 간행, 독립정신을 홍보하고 소식을 국내외 각지에 유기적으로 전달했다. 임시정부의 재정은 초기에는 인구세·자진헌금·지원금 등으로 충당되었으나 계속되는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공채, 군자금 모집원의 활용, 파견원·조사원의 지원금 조달 등 활발한 대외적 활동을 했다. 초기에는 하와이·미주 동포의 성금이 활용되었으며 뒤에는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원조금으로 임시정부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가 남의 나라, 그것도 조계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독립된 사법업무의 수행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랐다. 그러나 1920년부터 장기적인 구국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판단해 각종 법원의 설치를 구상해 보통·고등 법원과 중앙심판처를 구상·계획·실천했다.
임시정부는 1932년 1월 8일 김구가 직접 조직하고 주도해온 한인애국단의 이봉창(李奉昌)에 의한 도쿄[東京]에서의 일왕폭살의거가 미수로 끝나자, 4월 29일 윤봉길로 하여금 상하이의 홍구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와 1·28상해사변전승축하식장에서 투탄의거를 일으키게 했다.
이에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요시노리[白川義則] 등 20여 명이 살상되자 극악해진 일제의 보복을 피하여 상하이를 떠난 임시정부는 제2기인 이동시대를 맞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시대(1932~40)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포악해진 일제의 탄압·보복·미행·수색·압거 등을 피하여 임시정부는 1932년 5월 이후 1940년까지 8년 동안 자싱[嘉興]·항저우[杭州]·쑤저우[蘇州]·전장[鎭江]·난징[南京]·창사[長沙]·광저우[廣州]·류저우[柳州]·구이린[桂林]·치장[F江] 등 10여 곳을 전전하며 남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봉길의 의거로 장제스 국민정부로부터 물심양면으로의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되었고, 한국 독립에 대한 여론을 중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환기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33년 5월 김구와 장제스는 난징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낙양군관학교에 한인훈련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11월 5일부터 한인특별반을 설치·운영했다. 당시 임시정부요인들은 하루 1끼로 겨우 연명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하루도 임시정부의 간판을 내린 일이 없었으며 중국 국민정부를 따라서 이동해가면서도 수반 이동녕·김구·조소앙 등의 30여 명은 5당·7당 통합의 열의를 보였으며, 좌우익 진영의 통일에 대한 노력을 버리지 않았다. 1932년 항저우로 이동한 임시정부는 의정원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무정부 상태의 임시정부 기구를 재정비·강화했고, 1935년 애국단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을 조직했다. 같은 해 전장으로 간 임시정부는 1937년 중일전쟁 때 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중일전쟁을 호재로 인식하여 직할군대의 양성을 준비하다가 창사·광저우를 지나 1939년 류저우에서 200명 내외 규모의 한국광복전선 청년공작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그해 3월 10일 주석 이동녕이 중심이 되어 치장으로 이동한 임시정부는 오늘날 상승가 27호를 거점으로 독립운동 투쟁사를 선전하기 위해 선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성환(曺成煥)·황학수(黃學秀) 등 6명을 군사특파원으로 시안[西安]에 파견, 화베이[華北] 진출의 예비공작으로 교포의 초모(招募)공작을 추진했다. 임시정부가 충칭[重慶]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1940년 5월 한국광복진영의 3당이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되기도 했다. 이는 1940년 3월 13일 치장 현 타만 임시정부 청사 2층에서 72세로 서거한 주석 이동녕의 유언에 따라 대동단결의 평생의거를 실현시킨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임시정부는 이동하던 8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에도 부단히 광복정책을 수행해나갔으며, 1940년 9월 충칭에 정착함으로써 27년 중 마지막 5년의 광복정책을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