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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노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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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9 17:02 조회1,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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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1월 당시 동아일보 사장 :

 

 

해마다 동아일보에서 실시하는 신춘문예 현상모집(新春文藝懸賞募集) 중 시가(詩歌) 부문에 이번에는 ‘조선의 노래’라는 제목을 정하여 공모키로 한 것이다. 비록 나라가 없어 국가(國歌)를 제정할 길은 없으나 민족의 노래로서 민중이 다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정하여 민족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정부 없는 겨레의 대변 기관이요 정부 아닌 정부로서 자임(自任) 자처(自處)하는 동아일보로서 당연히 생각함직한 일이었다.

응모된 가사 중에는, 민족의 노래로 평가하기에 족할만한 작품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당시 심사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노산 이은상(鷺山 李殷相)에게 위촉하여 공모된 여러 작품 중에서 좋은 구절을 하나씩 떼어 내어 새 가사(歌詞)를 만들게 하였다. 이것이 1931년 1월에 ‘작사(作詞) 익명생(匿名生)’이라 하여 발표된 ‘조선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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